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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60440

지체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2.자 차기상륙함(LST-Ⅱ) 전술항공항법장비(TACAN) 물품구매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 통신 장비 및 부대시설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군수물자의 조달 등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정하는 계약ㆍ사업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피고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경위 (1) Moog Inc.는 차기상륙함(LST-Ⅱ) 전술항공항법장비 함정에 탑재되어 함정의 방위, 거리 등 항법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장비이다.

(TACAN - Tactical Air Control and Navigation, 이하 ‘이 사건 장비’이라 한다)를 제작하는 미국 회사로, 2009. 7. 17.부터 피고에게 해군 함정용으로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여왔다.

(2) 방위사업청은 2010. 12.경 공고를 통해 국내 업체 간의 경쟁 입찰로 이 사건 장비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겠다고 한 한국공항공사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4. 6.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Moog Inc.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구매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2014. 10. 2.까지 계약금액 676,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납품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0,000분의 15 지체상금율 0.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적용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특수조건] 제2조(정의)

4. “품질보증”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