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52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 12.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 12.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