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B(이하 ‘인니회사’라 한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광업권자와 석탄채굴관리협약계약에 따른 조광권을 기초로 석탄자원을 채굴ㆍ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인니회사의 대표자 겸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9.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인니회사 지분 25%(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30,501,800원(가산세 479,401,89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할 주식의 수량이 25%인지 55%인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 정한 ‘종결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자마자 그중 45억 원을 C의 대표이사 D 등에게 반환하여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은 정보보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