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 1 항에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 그 각 호에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 3 항 제 4호에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에 해당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 제 31조 내지 제 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관세법 제 30조 제 3 항 제 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미국 본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물품 만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부인한 것을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