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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22 2016고단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B 옆에 있는 빈 축사의 지붕 위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종자 1 봉 지를 화분에 심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대마 9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4.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순을 잘라 말린 다음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21:00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9),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대마 종자 압수 사진,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