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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8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571,428원, 선정자 C에게 25,714,286원, 선정자 D에게 25,714,28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