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피고 E가 각 3/12, 피고 B, C, D이 각 2/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이 구하는 형태의 현물분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점, 피고 C는 경매분할을 구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 E는 경매분할 방식에 동의한 점, 피고 B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분할방법을 협의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토지의 기능과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