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누374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0.자 고지서를 수령하고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배우자인 E가 2014. 4. 3.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송달일인 2014. 4. 3.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9.에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