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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사천동 소재 새터초등학교 앞까지(약 1km)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5. 23. 23:05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새터초등학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방면에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버스블랙박스 사진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