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합501147
주주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