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경부터 2013. 12. 5.까지 양주시 B 상가 옆에서 약 6㎡ 규모로 콘테이너 박스에 빵 굽는 전기열판, 냉장고, 싱크대 기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토스트를 조리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