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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0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16. 2. 15. 00:17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16. 3. 13. 02:16 서울 서대문구 B시장 골목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단속돼 범칙금 5만 원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즉결출석통지서 발행, 우편송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해리성 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혼 후 독거하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