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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2구단268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0.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발목염좌, 무릎 추벽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 등이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2012.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 판단] 1 우측 발목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공무수행 중 특이 외상력 없이 입대 후 3개월경 통증 발생하였고, 입대 5개월경 MRI상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받은 점, 주로 만성일 때 행해지는 수술인 미세천공술을 시행받았고,

3. 24. 자대로 전입된 후 구보 및 작업을 금지하고 호전시까지 생활관에서 휴식 및 의무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측 족관절 외측 만성 불안정성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입대 후 4개월경 통증 발생하여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과 함께 진단, 수술받은 점, 우측 족관절 비골하 부골이 확인되어 주변 인대 손상과 발목 관절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여 잦은 발목 염좌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좌측 발목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일상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