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D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자료(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