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추계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623 | 소득 | 2006-12-08

[사건번호]

국심2006중1623 (2006.12.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0.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2,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노래연습장(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4.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번지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주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2003.3.24.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2003.9.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노래연습장의 2003년 신용카드매출 22,724,580원을 누락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누락신고된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2005.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2,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노래연습장은 2003년 48,838천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장부에 처리된 비용외에 기록할 수 없는 노래도우미 비용, 주류구입비용, 영업정지에 따른 벌금 등의 비용발생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5개월만에 자진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소득 결정에 따르면 30,312,001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OOO 노래연습장의 이익률은 약 64.1%에 이르게 되어 실제의 열악한 사업상황에 맞지 않는다.

OOO 노래연습장의 누락된 매출이 총매출액의 거의 50%에 달하고 결정된 소득율도 37.8%(1-노래연습장의 단순경비율)의 1.7배인 64.1%에 이르며, 카드매출 실적에서 보듯이 노래방을 3시간 이용하고 음료수 값을 고려하면 노래방 1회 이용시 7만원을 최대지출비용이라 할 수 있고 이 금액 초과 금액은 도우미 비용, 주류구입비용 등 기장할 수 없는 비용지출분으로 볼 때 업황이 아래와 같이 분석되며 실제로 당업소는 접대부 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된 바 있다.

(OO O O)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시 OOO노래연습장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고, 다만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고지는 증빙자료인 신용카드 매출대금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며, 동일사업장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노래연습장의 소득을 30,312,001원으로 결정한 것은 실제의 열악한 사업상황에 맞지 않아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3년 OOO 노래연습장 소득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당해 표에서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64.1%가 되고, 수입금액대비 누락신고비율(22,724,580/48,838,580)은 46.5%가 된다.

(OO O O)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서 OOO노래연습장의 2003년 수입금액대비 누락신고비율이 46.5%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위의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