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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4: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술을 늦게 사온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콧등 피부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쇠파이프, 피해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