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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1 2014가합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에 소재한 D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발전기 제조 및 설치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3.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를 대금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기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이지콘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다. ,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의 상부에 2개, 하부에 4개의 양식장을 설치하고, 상부 2개소에는 수차(메기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각 6개를, 하부 3개소에는 수차 각 5개를, 나머지 1개소에는 수차 4개를 설치하고, 2013. 5. 20.경 메기치어 21만 수를 구매하여 입식을 하였다.

마. 그런데 2013. 8. 14. 이 사건 양식장과 연결된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이하 MCCB라 한다)의 R상에 결상(여러 전선 중 1개의 전선에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현상, 이하 ‘이 사건 결상’이라 한다)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일부 수차가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전뿐만 아니라 결상으로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