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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1: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2 앞 도로상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 된 소음기(머풀러)가 장착되어 있는 B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이를 알면서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역 입구에서 위장소까지 약 1K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