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4. 21.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