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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179 | 양도 | 1996-08-06

[사건번호]

국심1996서1179 (1996.08.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주택에서 3년간 실지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65.9㎡ 및 위 지상 2층 주택 24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1.6 취득하여 1992.11.25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1996.1.3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43,98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실제로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여러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남편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1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1991.11.6(소유권이전 등기일 1992.11.25) 매매예약에 의거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후인 1992.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1.12.21 청구인의 남편은 이미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이전하고 그로부터 1년후 1992.11.25 청구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위 OO동 주택으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이미 쟁점주택을 실제로 1991년도에 양도하고 OO동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3년간을 채우기 위하여 등기이전과 주민등록이전을 1년후로 지연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세대에 대한 부동산 전산자료(D/B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청구인은 동대문구 OO동 OOOOO 연립주택을 1992.1.10 경락 취득하여 1992.6.2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OOO)은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O 아파트 71.89㎡를 1992.10.20 가등기한 후 1993.1.13 취득등기, 1993.1.19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후 1993년도에도 청구인의 자녀 OOO(68년생), OOO(70년생) 등의 명의로 연립주택, 아파트를 취득후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세대의 주택거래는 거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의의 실수요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간 실지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사실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4자녀가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노모인 청구외 OO(1995.10.15 사망, 당시 83세)의 건강이 악화되자 노모의 소유인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상 주거이전하여 1988.10.8부터 1991.1.28까지 거주하였고, 다시 1991년말 노모의 건강이 악화되자 쟁점주택 인근인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전세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선순위 세입자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위 OO동 주택에 1991.12.21 입주하고 1992.11.25 쟁점주택 양도후 위 OO동 주택으로 전가족이 주거 이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통합공과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명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당 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자녀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아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청구인 세대의 주택거래는 거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의의 실수요 거래에 보기 어려운 한편, 관련법령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거주월수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OO동 주택 및 OO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중에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기준에 의하여 거주기간을 계산(청구인 남편의 경우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약 11개월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