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미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공2017상, 99)
영동항공영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이 적용된다. 이하 위 폐지 전의 법률을 ‘법’이라고 한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조 제1항 제2호 ),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3조 ).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가흥토지조합’이라고 한다)은 1997. 12. 2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의 공공용지조서에는 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영주시 가흥동 1857(환지 후 지번이다) 학교용지 15,500㎡(2010. 4. 16.자 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면적이 15,508.9㎡로 증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2) 가흥토지조합은 2000. 11. 3.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환지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환지계획에는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었다.
3) 가흥토지조합은 2005. 11. 17. 이 사건 토지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금광기업 주식회사를 거쳐 2010. 3. 10.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이하 ‘남양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매도되었다.
4) 가흥토지조합은 수차례 환지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0. 10. 6. 최종 변경한 환지계획을 인가받았고, 2010. 12. 28.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5) 남양저축은행과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2.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1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합3198호 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인 2014. 9.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조성원가 상당인 2,814,865,35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4. 9. 1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송은 이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4. 11. 25.자 화해권고결정이 2014. 12. 13.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일 직후인 2014. 11. 28. 추가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법 제63조 본문의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성원가로 산정된 취득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학교교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와 사이에 법 제63조 단서 소정의 유상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가흥토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양수한 남양저축은행과 세람상호저축은행이고, 피고가 지급할 대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학교용지의 소유권귀속과 그 취득대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추후 별도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법 제63조 단서의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하나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조성원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9. 17.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