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55 | 양도 | 1992-06-25
국심1992서1555 (1992.06.25)
양도
경정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대금 전액을 임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
국심1989중0311
도소득세 24,060,920원 및 동 방위세 4,812,180원의 과세처분
은 임지 양도가액을 134,275,546원으로 임지 취득가액은 구소
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와 공동으로 89.1월부터 7월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O리 O OOO, 임야 892,368㎡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OO리 O OO 외 33필지, 임야 619,90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19인으로부터 임지와 임목가액 구분없이 184,101,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90.2.28 산림청소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O 임야 108,794㎡와 교환하였으며 교환당시 산림청에서는 쟁점임야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임지가액 134,275,546원, 임목가액 151,915,230원, 합계 286,190,776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산림청소유 임야가액 341,690,776원과의 차액 55,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구소 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중 임지,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184,101,000원, 양도가액을 285,50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0.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060,920원 및 동 방위세 4,81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 교환당시 산림청에서 쟁점임야 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바 한국감정원이 임지가액 134,275,546원, 임목가액 151,915,230원, 합계 286,190,776원으로 평가하고 산림청소유 임야가액을 341,690,776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 차액 55,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이나 국세청예규(재일22633-2147, 91.7.23)에 의거 쟁점임야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은 임목가액을 제외한 임지가액 134,275,546원으로 하고 취득시 임지가액은 소 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89.8.1 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평가내용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임야 전부에 대한 양도당시의 평가액이 아니고 다만 그중 화천군 화천읍 OO리 O OOOOO 892,368㎡에 대한 평가(임지가격 107,084,160원, 임목가격 80,313,120원)이고 나머지 정선군에 소재하는 임야 619,904㎡의 평가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를 임목과 임지가액이 구분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교환당시의 계약서에도 쌍방 물건이 구분되어 거래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임목은 당초부터 거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금액 전체를 임야(임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으로 평가하여 교환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때는 임지와 임목가액의 구분없이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임지가액만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임지 양도실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임목의 양도소득은 산림소득 또는 임업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임야 양도당시(90.2.28)시행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 및 그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89.1~7월 사이에 쟁점임야를 임지와 임목가액 구분없이 184,101,000원에 취득하여 1년이내인 90.2.28 산림청소유임야와 교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임야와 산림청소유 임야 교환당시 한국감정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쟁점임야 평가를 의뢰받아 화천군 화천읍 OO리 O OOO, 임야 892,368㎡를 임지가액 107,084,160원, 임목가액 80,313,120원, 정선군 임계면 OO리 O OO 외 33필지 임야 619,904㎡를 임지가액 27,191,386원, 임목가액 71,602,110원 합계 286,190,776원(임지가액 134,275,546원, 임목가액 151,915,23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91.4.12 한국감정원이 산림청 춘천지점장에게 통지한 감정평가내역 통보와 89.12.5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의하여 위 두 임야가 상호교환되었음이 교환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그렇다면 쟁점임야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임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임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34,275,546원으로 임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임지와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 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함에도(대법85누214, 85.9.10, 국심 89중311, 89.8.18 동지)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대금 전액을 임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