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078 | 소득 | 2006-10-16
국심2006중1078 (2006.10.16)
종합소득
기각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외상매입금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판매장려금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 사업연도에 판매장려금 117,883,816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장부상 영업외수입금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도 상여처분금액에 상당하는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9. 28.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31,43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처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장부상 영업외수입금액 117,883,816원을 계상하여야 할 것을 업무미숙으로 외상매입금만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판매장려금 수입액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은 아니며, 다만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쟁점판매장려금 만큼 부외 현금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을 현금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쟁점판매장려금액 만큼 현금이 과다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외상매입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아래와 같이 117,883,816원의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 OO
(OO O O)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9. 28.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31,431,9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지급 없이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 수입액으로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외상매입금액을 현금으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 만큼의 현금을 외상매입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실제는 현금지급을 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내에 남아 있는 현금은 장부상 현금보다 쟁점판매장려금만큼 많으므로 쟁점판매장려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반제를 사실과 다르게 현금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사내에 남아 있는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쟁점판매장려금만큼 많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판매장려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쟁점판매장려금을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국 쟁점판매장려금만큼의 현금이 장부상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인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실제 현금잔고는 항상 장부에 표시된 금액보다 쟁점판매장려금만큼이 더 많다(부외자산)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제 현금잔고가 장부상 잔고보다 더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