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음주운전일 :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00:37경 울산 남구 신정2동 남부경찰서 입구 교차로 주변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시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지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전력이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