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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647 | 양도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6중1647 (1996.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지 96㎡와 동 지상의 건물 51.51㎡을 88.10.1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92.9.2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4.8.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96㎡, 동 지상건물 51.5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 거주하던 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92.9.2자로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158.17㎡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2가구는 임대하다가 94.8.6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7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았을 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전체를 비과세하지 않더라도 멸실전의 단독주택의 대지부분의 96㎡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96㎡와 동 지상의 건물 51.51㎡을 88.10.1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92.9.2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4.8.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이 건 다가구주택 양도당시(94.8.6)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94.4.19 신설된 것)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10.11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1.21 이를 멸실하고 92.9.2 같은 곳에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다 94.8.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위 다가구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에 과세취급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5서1120, 96.1.26 합동회도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