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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6.23 2015가단1012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도로 6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73.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