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공1995.8.1.(997),2492]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가. 선박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규정하는“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
나.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나. 상법 제746조 , 제750조 제1항 나.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9조 , 제23조
대법원 1995.3.24.자,94마2431 결정(공1995상,1734)
한성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3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인 사조냉장주식회사가 용선한 이 사건 선박인 제702파인호가 1994.5.10. 05:45(현지일시: 1994.5.9. 09:45)경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상을 운항하다가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속의 제35한성호를 들이받아 위 제35한성호가 침몰되고 어획물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는 신청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어획물, 어구, 미끼, 유류, 윤활유 등 합계금 1,036,430,075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위 제35한성호의 선체보험금 1,100,000,000원을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신청인에게 최고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규정하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신청인은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제746조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1991.12.31. 법률 제4470호에 의하여 상법 제746조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843조의 규정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선박충돌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그리고 상법 제746조 본문 단서는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같은 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95.3.24.자, 94마2431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746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선장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때에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용자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용선자인 신청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선박의 피용자인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