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83]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공급시기도래전에 세급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나. 물품대금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외국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
가.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소비자에 전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 함은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그것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로 해석할 것이고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위한 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그칠 때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대가자체임이 원칙이지만, 그 대가를 내국화가 아닌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품인도 이전에 공급받은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계산금액 즉 공급시기의 환율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며, 실제로 물품대금를 받는 시기의 환율이 아니다.
1985.9.24. 선고 85누463 판결 (공 764호1449)
충남방적주식회사
대전세무서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7.19.자로 한 1983년 수시분(198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1,794,785원의 부과처분중 금 6,393,206원을 넘는 부분, 1983년 수시분(198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금 23,040,994원의 부과처분중 금 13,823,812원을 넘는 부분, 1983년 수시분(198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6,634,978원의 부과처분중 금 505,585원을 넘는 부분, 1983년 수시분(198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1,457,815의 부과처분중 금 15,891,435원을 넘는 부분, 1983년 수시분(1982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금 38,814,773원의 부과처분중 금 31,160,793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6호증(각 영수증서),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1(각 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3, 을 제3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2(각 차익명세),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4 내지6, 을 제4호증의 3(각 미신고명세), 증인 임승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진술거), 갑 제14,15호증(각 비교표), 갑 제16호증(확인원)의 각 기재 및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년 제1기, 1980년 제2기, 1981년 제1기의 3개 과세기간인 1980.1.1.부터 6.30.에 이르기까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한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였으나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이를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교부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로 되므로 그때에 공급거래에 관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7.19.자로 부과한 1980년 제1기분 내지 198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중 별지 제1, 계산서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의 은행제출시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기간내의 미신고, 미제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신고불이행,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를 부과 포함시킨 사실, 한편 원고는 1981년 제2기, 1982년 제2기의 2개 과세간인 1981.7.1.부터 동 12.31.까지 그리고 1982.7.1.부터 동연 12.31.까지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면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원고가 제품을 당해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고 나서 화환어음등 내국신용장에 표시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이를 은행에 매각하고 그 대가를 미불화로 수취함으로써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미불화금액은 원고명의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원화를 댓가로 하여 은행에 매각하는 바, 이에 있어서 원고는 당해 신용장개설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미불화표시공급가격을 원화로 환산하고 그 원화금액을 부가가치세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신고, 세금계산서표시 제출등의 절차를 마친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미불화표시공급가격에 관하여 화환어음등의 매각시점 즉 그 공급가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싯점의 환율에의한 원화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여 실제로 공급가액을 지급받은 싯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과 원고가 과세표준으로 취급한 신용장개설일의 환율에의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소위 외환차액)의 한도에서 과세표준신고를 게을리하는 일방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미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3.7.19.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81년 제2기분 및 19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별지 제2계산서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지급받은 싯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외한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대응하는 신고불이행,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싯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위 1980년 제1기분 내지 1981년 제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그 각 가산세부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나아가 위 1981년 제2기분 및 19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그 각 가산세부분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제품댓가를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게되는 경우에 제품을 수출업자들에게 인도한 시기 즉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싯점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원화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원고가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신용장개설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였음에 비추어 그 가산세 전부가 취소될 것이 아니라 제품인도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서 신용장개설일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외환차익을 넘어선 외환차익에 대응하는 가산세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도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것은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면, 본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위한 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그칠 때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과한 별지 제1목록 계산서기재 가산세부분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나아가 살펴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댓가를 받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의 가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댓가 자체임이 원칙이지만, 그 댓가를 내국화가 아닌 외국통화 기타 외극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품인도이전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계산금액 즉 공급시기의 환율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며, 실제로 물품댓가를 받는 시기의 환율이 아님이 명백한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해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고 난 뒤 미불화로 그 공급댓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물품인도시 즉 공급시기의 환율로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기하여 외환차익을 산출한 끝에 위에서 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결국 외화의 환산시기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나 한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시기의 환율에 의하지 않고 신용장 개설일의 환율에 의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지 제2계산서 (라)항 기재의 인도시의 환율에 기한 외환차익에 대응한 가산세의 한도에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는 외환차익 즉 위 계산서 (마)항 기재의 외환차익에 대응하는 위 계산서 기재(바)항 기재 가산세의 한도에서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지 제1목록 계산서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사)항 기재 각 가산세부과부분과 별지 제2목록 계산서(나)항 기재각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중 (바)항 기재 각 가산세부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