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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58]

판시사항

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현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북한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 헌법전문 제4조 , 제5조 )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각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소위 “자주, 민주, 통일” 그룹(이하 자민통이라 한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의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판시와 같은 부서들을 두고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과 “새세대”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에 가입하고 회합한 사실도 분명하므로 같은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17.선고 91노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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