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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685 | 양도 | 2015-08-03

[사건번호]

조심 2014중4685 (2015. 8. 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또한 위의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 당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9.15. 취득한 OOO 상가겸용주택(지층~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8.30. OOO원에 양도하고 2013.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은주택면적이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상가면적 445.16㎡, 주택면적 396.16㎡, 공용면적 46.8㎡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가액 중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2014.6.26. 청구인에게 2013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987.9.15. 취득한 후 2013.8.30. 양도시까지 약 26년간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도시점및 일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시 지하 1층과 3층의 각 5평 정도는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목적의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주택면적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주택면적으로 재계산 할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공부상과 달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크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겸용주택의 비과세판정시 주택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일(양도계약일) 현재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전반에 걸쳐 대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면적이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상가면적(445.16㎡), 주택면적(396.16㎡), 공용면적(46.8㎡)인 것으로 확인하여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 OOO원 초과 양독액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2.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면적과 용도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은 상가면적(469.17㎡)이 주택면적(418.95㎡)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현지확인시 쟁점부동산의 면적과 용도현황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4.2.3.)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4.2.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층에 노래방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5평)이 있었고, 상가 1층 및 2층의 면적에 대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사진과 쟁점부동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0년 제2기 ~ 2013년 제1기)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더 큰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에 의해 조사되었고, 청구인 또한 위의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제출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주택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