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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비용을 보증인으로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315 | 법인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1315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 12. 22 개정전)을 근거로 한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당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1997부2460

[주 문]

처분청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한 93.1.1-12.31 사업년도 법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치한 처분은

금액 변통통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2.9~83.8월 사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 4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OOOO기금에서 OOOO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180백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83.12.20 회사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되고 87.4.27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는 바, OOOO기금은 84.1.26 정리채권 신고시에 OO은행에 대위 변제할 원금과 이자 178,443,912원만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고 보증채무를 대위변제일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년 19%)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므로서 (보증인 4인도 신고하지 않았음)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어 청구법인으로 부터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92.4.25 청구법인의 보증인인 대표이사 OOO등 4인을 상대로 「85.7.12~91.3.30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 176,124,995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를 제기하여 93.8.24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보증인을 대신하여 지연손해금 176,124,995원과 소송비용 4,707,800원 합계 180,832,795원을 OOOO기금에 지급하고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 의하여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을 신고 받게 되고 채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고 절차를 거쳐 정리 채권채무가 확정되므로 정리채권 채무로서 확정된 것 이외에는 소멸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보증인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회사의 부사장, 경리부장 등이었다고 구상권 청구소송도 없이 소송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며 그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가 패소하자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손금용인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5.12.16일 93사업년도 법인세 55,633,21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약정지연 손해금은 보증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지불하고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시 청구법인은 새로운 채무관리가 발생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시는 당연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별도의 소송과정없이 보증인을 대위하여 지급하였더라도 당연히 법률적으로 보증인 등 구상권 행사에 따라 회사의 확정채무(정리절차 이후 새로이 발생된)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약정지연 손해금이 OOOO기금과 보증인 모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나 회사정리법 제125조는 채권자 모두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채권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회사가 정리 후 잔여재산이 없거나 회생불능으로 해산등기가 종료된 경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무조건 지급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리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도 정리후 잔여재산이 있거나 청구법인과 같이 정리계획이 종결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약정지연금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93년 귀속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채무가 확정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권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241조)규정하고 있어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 채무외에는 소멸하게 되는 바 OOOO기금은 정리채권신고때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에게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인등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정리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채무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증인들이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부사장, 경리부장이라는 이유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 하겠다.

또한 당청의 업무집행 규정에도 “보증인이 이 건 보증채무와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차액(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리채권자로서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해야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세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국세청 법인 46012-4190, 95.11.15)”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지연손해금과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보증인이 4명인데 보증인 별로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한사람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OOOO기금 OOO지점장이 대표이사 OOO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귀하는 93.9.19 자로 구상금 점을 볼 때 위 변제금은 대표이사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보증인들은 대표이사의 처, 부사장, 경리부장으로 형식적으로 보증했다고 여겨지므로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약정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여부

(1) 쟁점

회사정리실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면제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보증인으로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용어의 정의〕2호에서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계획은 정리채권자의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함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 및 판단

OOOO기금은 정리채권신고때 청구법인을 위하여 변제한 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나 보증인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보증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약정지연금과 소송비용을 보증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은 이를 손금부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데 회사정리법에서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을 신고받게 되고(125조) 채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고절차를 거쳐 정리채권채무가 확정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제241조) 규정하고 있어,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 채무외에는 소멸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정리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연손해금은 채무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증인들이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부사장, 경리부장이라는 이유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 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지연손해금과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같은뜻 : 국세청 법인 46012-490, 95.11.15)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1) 쟁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기가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보면 관련된 규정인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철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범 91누 1462, 1922.2.24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