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248 | 부가 | 1992-03-21
국심1992전0248 (1992.03.21)
부가
기각
사실상 동사업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에서 호텔(상호:OO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처분청은 90.8.29 위 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년도중에 24,462,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있음을 적출하고, 91.4.17 청구인들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8,640원 및 동 방위세 1,763,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위 호텔사업이 사실상 적자경영임에도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88.5.2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744,36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99,421,896원중에서 11,730,86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므로, 이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나머지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원리금상환계산”상 대출 계약 일자가 88.4.30이므로 그 대출금의 사용은 88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88~89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큰 변동이 없는점과
청구인들의 사업 종류 및 연간 총수입 금액(’88년:220,150,000원, ’89년:241,003,000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입금(744,360,000원)이 사실상 동사업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맞도록 위 지급이자중 87,691,036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어
(1)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이 88.5.2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차입금 744,360,000원이 사실상 위 호텔사업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들의 연간 총수입금액(’88년:약 2억2천만원, ’89년:2억4천만원)에 비하여 위 차입금 총액은 744,360,000원에 달하는 바, 동 차입금이 위 호텔사업에서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인지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는 이 건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대출금 이자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