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공2003상, 481)
국민건강보험공단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8,125,134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7,230,700원을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