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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산의 양도시기 및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499 | 양도 | 1996-12-02

[사건번호]

국심1996부3499 (1996.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00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중2597 / 국심1991서1522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1996.5.15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3,562,040원 및 동 방위세 2,712,400원의 부과처분

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

익을 2,235,66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대지 208.5㎡(이중 청구인 지분 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9.4.24 청구외 OOOOOO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11.29 위 OOOOOO공사, 청구외 OOO와 3자간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경개계약)을 체결하고, 1991.5.27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1990.11.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5.15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2,040원과 동 방위세 2,71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5.2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자산의 양도시기는 1989.5.20이고, 따라서 동 자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O공사 OO지사가 발행한 쟁점토지매각원부에서 매입자가 1990.11.29 청구외 OOO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1990.11.29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자산의 양도시기와

(2)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9.4.24 청구외 OOOOOO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11.29 위OOOOOO공사,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경개계약)을 체결하고, 1991.5.27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쟁점토지(부동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동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1989.5.2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자산의 양도시기는 1989.5.20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경개계약일인 1990.11.29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잔금을 1989.5.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체결 다음날인 1989.4.25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매수인 OOO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에 잔금지급예정일이 1989.5.20로 되어 있는 이외 실지 잔금이 같은날 청산되었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1990.11.29 경개계약서에 양수인 OOO는 양도인 OOO외 2인과 OOOOOO공사간에 체결한 1989.4.24 매매계약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OOOOOO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되었음을 볼 때 동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1989.4.25 이루어졌으나 잔금은 경개계약일인 1990.11.29까지는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자산의 양도일은 1990.11.29이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자산의 양도가 쟁점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쟁점토지(부동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를 살펴보면, 양도인이 토지등 부동산의 계약금과 그 대금을 일부만을 지급한 후 “경개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인명의로 직접 경료하는등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한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90중2597 ; 1991.4.24, 국심 91서1522 ; 1991.11.2 같은뜻)이므로 1990.11.29 경개계약이 이루어진 후 1991.2.20 OOOOOO공사에 쟁점토지대금이 완납되었으며 1991.5.27 OOOOOO공사로부터 양수인 OOO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건은 1990.11.29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총 18,493,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1989.4.24자로 OOOOOO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외 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총 25,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1989.4.25자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외 2인의 총 양도차익은 6,707,000원이고 3분지 1 공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2,235,66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차익을 2,235,667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