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3,160만 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C로부터 ‘보피’(보이스피싱 범죄를 칭함)에 쓸 통장 하나만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통장을 만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