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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부터 06:05 사이 춘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73만 원, 농협상품권 2장(2만 원), 롯데상품권 1장(5,000원)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1,142,000원과 1만 원짜리 농협상품권 2장, 5,000원짜리 롯데상품권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각 진술서(피해자)

1. 감정관 G, H이 작성한 족윤적 감정서(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1. 감정관 I가 작성한 각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와 첨부 판결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