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24.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피고’ 또는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27. B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위 B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중 2012. 12. 초경 영업추진부 C으로 임시 발령을 받았고, 2013. 1. 21. 후선발령에 해당하는 영업추진부(섬김본부 파견) 소속 D으로 정식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2014. 4. 16. 원고가 피고 은행 본점의 E 추진부로 배치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1.경 피고 은행에서 명예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가.
항 내지 라.
항의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4. 4. 16.까지 1년 106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63,301,685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수 기준액과 실제로 원고가 후선배치 이후에 받은 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 은행의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따라 발령되었다고 볼 것인데 위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고조치가 4회 이상인 개인영업점장에 대하여 ‘후선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3. 1. 21. 당시 3차례 경고조치를 받은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위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후선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