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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누812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0호증 내지 갑 제43호증의 4의 각 기재를 감안하더라도, 전능신교 교도들인 원고들이 국적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종교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국적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