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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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9. 원고의 중개로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6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060,000,000원에 매수(계약금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2016. 7. 25. 지불하기로 함)하고,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20,000,000원, 임대기간 2016.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인 2016. 5. 4. 원고의 직원 D의 휴대전화로 “부가세 포함 500만원 매매가 10억6천. 전세 9억2천 등기는 도와주실거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D은 피고에게 “대표님께 잘 말씀드렸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을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참작한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 중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E 오피스텔(이하 ‘피고 오피스텔’이라 한다) 임대의 중개를 원고에게 전속으로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피고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5,000,000원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