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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84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6:4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어머니와 남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환청을 듣고 그 대화 대상을 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자루길이 10cm) 2자루를 들고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제1항 빌라 E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8. 5.경 제1항의 빌라 G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도어락 덮개를 열고 잡아당겨 부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7:45경 제1항의 장소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