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4.03 2017가단50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3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