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5가단1539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5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지구에서 공급된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건축 후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 주식회사 다우닝에게 성남시 분당구 F 대 5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원고와 G(H 공인중개사무소) 등 2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3. 주식회사 다우닝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중개결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중개인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주식회사 다우닝의 의뢰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았는지, 중개수수료를 피고로부터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