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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36 | 지방 | 2000-05-01

[사건번호]

2000-0536 (2000.05.01)

[세목]

종토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재야적장은 자재의 입출에 따라 변화가 심하므로 폐자재 일부가 야적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재야적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1999.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36,126,210원, 교육세 7,225,240원, 농어촌특별세 5,417,120원, 합계 48,768,5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 ㅇㅇ시 세무조사결과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8.6.1.)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8제3항에 의하여 1999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36,126,210원, 교육세 7,225,240원, 농어촌특별세 5,417,120원, 합계 48,768,570원을 1999.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상에는 송·변전 시설의 가동,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경비실 및 초소와 변전소근무직원의 복지시설인 테니스코트가 과세기준시점인 1998.6.1. 현재 있었고, 블록담장으로 구획된 전체 변전소부지 중 일부를 외부출입인원의 무단주차와 자재의 무단반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낮은 철조망을 설치한 것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변전소 경계구역 밖의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한 것은 부당하며,

1998.8.30.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잡초가 무성하고, 약간의 폐자재만 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자재야적장으로 볼 수 없다 하나, 자재 야적장의 자재 물량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물량의 다과가 야적장 용도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잡초가 무성한 것이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할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인 ㅇㅇ공사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철조망으로 경계가 구획된 자재 야적장이 송변전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 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 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1970년에 취득하여 송·변전시설로 이용해오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자재 야적장 관리 등의 사유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ㅇㅇ동 ㅇㅇ번지로 1998.5.29.에 지번을 분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7조의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분리과세 하여 오던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에 송·변전시설로 사용하던 토지를 지번만 분할하였을 뿐 계속하여 송·변전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1998.5.29. ㅇㅇ동 ㅇㅇ번지와 ㅇㅇ동 ㅇㅇ번지로 지번을 분할할 때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형상을 보면, ㅇㅇ동 ㅇㅇ번지와 함께 그 외각에 2.8m~4m 높이로 블록담장을 설치하고, 동일한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면서, ㅇㅇ동 ㅇㅇ번지를 통하여 ㅇㅇ번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내부에 설치한 1.5m 정도의 철제울타리는 송·변전시설과 자재야적장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변전용 자재를 야적하는 자재야적장을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 할 수 없다하겠음에도, 처분청은 1998.6.1.기준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1999.8.30.이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자재야적장에 잡초가 무성하고 폐자재만 야적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자재야적장은 자재의 입출에 따라 변화가 심하므로 폐자재 일부가 야적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재야적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