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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3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아파트에서 약 7년 간 입주자 대표를 하였고, 위 아파트의 피해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대책위원장과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오후 9시 쯤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 서명을 하겠다” 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이 ‘E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위원장 및 입주자 대표의 선출에 동의 서명자 명단’ 을 보여주자 두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 인 피해자 등의 명의의 ‘E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위원장 및 입주자 대표의 선출에 동의 서명자 명단’ 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과 증인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서를 찢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증인 D과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CD 및 그 녹취록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위 CD의 23분 40초 부분 및 그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