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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6 2014가단49342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E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고, E로부터 PCB회로기판을 공급받아 왔다.

나. E은 2014. 5. 말경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E과 사이에 E로부터 2014. 9. 19. 현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2,943,8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62,137,350원 상당이 잔존해 있고, 원고가 그 중 22,943,8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43,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E과 마지막으로 거래를 한 2014. 5.경 잔존해 있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3,677,808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E의 요청에 따라 E의 거래처인 우리선테크, 브레인테크, G회사에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잔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잔존 여부에 관한 판단 양수금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할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잔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2, 을 제6호증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