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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7065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및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완성된 체육시설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같은 이유로 법 제30조 제3항 이 체육시설 완성 전에 영업양도 등을 수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에도 위 제1항 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38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피고의 경매절차에의 참가, 낙찰허가결정 확정 전 체육시설업의 양수, 낙찰대금 완납에 의한 경매대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이 사건 골프클럽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경매절차 참가와 골프클럽에 관한 사업권 등을 양수하기 위한 영업양수도 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시기적으로는 병행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할 때 위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 대부분의 취득이 전제로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골프클럽 영업재산 전반의 취득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의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동신레저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신레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0조 제3항 , 제1항 의 영업양도나 포괄승계책임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계약은 골프장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1998. 6. 24.자 약정은 동신레저가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로서가 아니라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 2가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받은 이상 이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할 의사로 입회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피고가 동신레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들에게 피고가 동신레저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회원의 지위 인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이사회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사회 승인신청을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사회 승인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소외 1, 2로부터 양수한 회원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법 제30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조 , 제30조 제1항 , 제3항 등의 해석이나 회원권 양수도에 따른 이사회승인을 결한 경우의 법적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입회금 납입을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입회금이 반드시 현금으로 현실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공사대금 채권으로 입회금 납입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대금 채권으로 입회금 납입에 갈음할 경우 그 입회금은 입회 당시 평가·정산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과 반환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 지위의 인정이나 골프장 시설이용의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입회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입회금반환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와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