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374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D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성시 E 외 7필 지를 대금 2억 5,000만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5. 19.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3,23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령한 ‘ 금 전’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사용한 것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전에 대한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 데,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5. 18. 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D( 약 10,000평, 이하 ‘ 본토지’ 라 한다 )를 총 대금 39억 원에 매도 하면서 위 본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인 E 외 7 필지( 이하 ‘ 진입로 부지’ 라 한다 )를 대 금 2억 5,000만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