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17:20경 서울 마포구 B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카페 업주 E가 보는 가운데 “씹할 놈, 좆같은 놈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