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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05경 위 포항교도소 2수용동 B에서, 같이 수용중인 피해자 C(41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용증명서, 각 수용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