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 육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자와 다투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27세)로부터 "왜 길에서 싸우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